23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의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2·16 부동산대책에서 예고된 대로 23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당시 정부는 17일부터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집에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고 23일부터는 9억원 초과 주택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20%만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를 들어 시가 14억원 집의 주담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이전까지는 소득이 뒷받침된다는 전제 하에 LTV 40%를 적용해 5억 6,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3일부터는 9억원에 40%를 적용해 3억 6,000만원, 나머지 5억원(14억-9억원)에는 20%만 적용해 1억원, 총 4억 6,000만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종전보다 1억원이 줄어든다.
DSR 관리도 강화된다. 은행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목적의 담보대출에 대해서 대출자별로 DSR 40%(비은행권 60%)를 넘길 수 없다. 기존에는 은행이 전체 가계대출 평균 DSR이 40%를 넘지 않으면 됐다. 누군가에게 DSR 40% 미만을 적용하면 다른 고객은 40% 이상을 적용해 전체 평균만 관리하면 됐다. 하지만 23일부터는 개별 차주 모두가 40%를 넘으면 안 돼 더 깐깐해진다.
정부는 또 23일부터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 대출도 옥죈다.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은 기존 ‘1.25배 이상’을 ‘1.5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밖에 정부는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해 고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바꾸고,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적용해주던 처분·전입 유예 인정 기한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다만 정부는 23일 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 접수를 마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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