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상품 위험성 광고에 표시했나요?” 시민이 직접 점검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 개최…규제 13건 개선 의결

은행이 지분 15% 넘게 보유할 수 있는 자회사에 핀테크 추가





앞으로는 국민이 직접 은행 광고에서 상품의 위험성을 점검할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은행 분야 규제 13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권 광고 규제 시민감시단의 점검 항목이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광고에서 이자율, 부대비용, 예금자보호 사항 등의 표시 여부만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품의 손익 결정 방법, 상품 위험성을 광고에 포함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연장선에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은행별 대출 금리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게 일관된 금리 공시 기준도 금융당국은 마련하기로 했다. 또 또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판단할 기준도 명확히 제시한다. 지금까지는 은행의 과도한 이익 제공 여부를 규정하는 감독 규정에 ‘정상적인 수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 등 모호한 표현이 있었다. 당국은 앞으로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확립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이 다른 회사의 지분 1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업종을 핀테크(금융기술) 업체, 혁신창업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은행의 핀테크 업체 등의 인수합병(M&A) 길을 터줘 은행이 금융혁신 시대에 뒤쳐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