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회사의 법인 계좌를 개설할 때 담당자가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만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은 회사의 회계담당 직원이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려면 대표 직인 등을 지참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직원이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법인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은행을 가지 않고 전산으로 법인 계좌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금융사별 도입 여부·시기는 개별 금융회사가 결정한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으로 비대면 실명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위는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지난 1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고 은행권 광고 규제 시민감시단의 점검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광고에서 이자율·부대비용, 예금자보호 사항 등의 표시 여부만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품의 손익 결정 방법, 상품 위험성을 광고에 포함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은행별 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일관된 금리 공시 기준도 금융당국은 마련하기로 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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