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업체 모임인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회는 이날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 취급 금지에 관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P2P 금융업계는 시가 15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용도와 무관하게 대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은 심사 과정에서 자금의 용도가 불분명해 주택매매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법인 대출이나 임대사업자 대출 등은 심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규제 차익을 노린 대출 광고나 홍보도 하지 않기로 했다. 두 협회 회원사가 취급하는 주택 대출 잔액은 총 2,920억원, 평균 대출액은 약 5,000만원이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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