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초강경 대출 규제 강화가 시행된 23일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일부 지역과 경기 분당·과천 등의 은행 창구에는 대출 가능 여부를 묻는 고객들의 문의가 몰렸다. 투자가 아닌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거나 앞으로 받으려고 계획 중이었던 사람들은 자신도 영향권에 들 수 있는지를 두고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의 경우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예외 규정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자녀교육·육아 등의 이유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던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은행은 일선 영업점에 고객 항의가 길어지면서 곤욕을 치렀다.
정부는 이날부터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개별 차주에 대해 강화된 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은행권 40%·비은행권 60%)를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도 40%에서 20%로 낮아진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울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을 중심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개별적으로 예상치 못한 사례가 속출하다 보니 영업점도 본점과 계속 여신정책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22일 발표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예외 조치가 발표됨에 따라 재건축과 재개발이 진행 중인 반포와 개포 지역에서는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와 잔금대출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많은 반포와 개포 지역 지점에서는 잔금대출과 관련한 문의가 쏟아졌다”며 “마포·용산·성동 지역의 경우 재건축 이슈가 적어 평소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지만 추후에 관련 문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아파트와 관련해 12·16대책 시행 이전에 착공 신고된 사업장,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사업장의 조합원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며 숨통을 틔워준 바 있다.
이날 부동산 후속대책 시행으로 DSR에 대한 문의도 쇄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개인의 DSR이 40%를 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시중은행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 대출자의 경우에도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이미 받은 상황에서 DSR을 넘지 않는지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규제로 기존 대출자들도 대출을 잘 내놓고도 좌불안석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구입 목적의 생활안전자금을 막았지만 이에 대한 대출 가능 여부 문의는 여전했다. 이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를 구입할 목적으로 생활안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는 이어지고 있다”며 “주담대에 DSR까지 적용되면서 대출이 기타 대출도 아예 막혔는지에 대해 묻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을 담은 행정지도를 발표해 이 같은 창구의 혼선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지도에는 규제지역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강화된 DSR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병원비 같은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은 1억원 내에서 DSR 한도를 넘어 대출받을 수 있다.
/빈난새·이지윤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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