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등의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는 금융사의 약관 제·개정을 ‘원칙 사전신고’에서 ‘원칙 사후보고 및 예외 사전신고’로 바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고,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떤 것을 예외적으로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지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약관에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는 내용이 포함되면 사전신고 대상으로 규정했다. 아직 출시된 적이 없어 예측하지 못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다. 다만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제휴할인 등 부가서비스는 기존 것과 차별성이 있어도 사후보고 대상으로 했다. 또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 개정 중 기존 이용자에게 새 약관을 적용하려는 경우 등을 사전신고 대상으로 정했다. 그동안 금융사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출시하려고 해도 당국에 약관을 신고하고 허가를 받기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이 같은 시간이 단축돼 소비자는 새로운 서비스를 보다 빨리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은행이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산정할 시 임직원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행위를 은행법상 ‘불공정영업행위’ 중 하나로 추가한 것이다.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은행에 제공한 정보,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은행이 합리적 이유 없이 대출금리 산정 때 반영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고 임직원 제재가 가능하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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