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IP) 담보 대출이 간편해진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은행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 담보대출 등을 실행한 후 중소기업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이전받아 보유하는 경우 연차등록료를 50% 감면한다.
그간 은행이 IP금융으로 특허권을 보유해도 등록료 감면혜택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특허 연차등록료 납부 부담이 줄어들어 IP 금융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타트업의 특허출원 우선심사신청료도 70% 감면된다. 스타트업이 특허 출원 과정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스타트업 특허 출원 우선심사신청료가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줄어들어 특허 비용을 줄이면서 신속히 특허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감면 조치로 IP 금융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허 수수료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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