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으로 보면 내년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때 자녀 수에 따라 적용되는 우대금리가 최대 0.7%포인트까지 확대된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현재 2.3∼2.9%의 금리가 적용되는데 3자녀 이상인 경우 1.6∼2.2%로 금리가 낮아지는 것이다. 2자녀 이상에 적용하던 우대 대출 한도는 구입자금의 경우 기존 최대 2억원에서 내년부터는 2억 6,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존 1억 6,000만(지방)∼2억원(수도권)인 전세대출 한도도 1억 8,000만∼2억 2,000만원으로 각각 2,000만원씩 높였다. 대출 기간은 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최장 30년으로 동일하지만 전세자금은 종전 10년에서 1자녀당 2년씩 추가해 최장 20년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간이스프링클러(자동 물뿌리개)가 없는 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보다 주거여건이 나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5,000만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연 1.8%의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이밖에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시 적용하던 0.1%포인트의 우대금리 제공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됐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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