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0.4%)을 고려해 0.4% 인상되며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기준 월 52만5,018원(특례·분할연금 제외)인 노령연금의 전체 월평균 수령액은 이달 25일부터 2,100원(52만5,018원×0.4%) 오른 52만7,118원이 된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 평균액은 기존 92만3,856원에서 이달부터 3,695원이 올라 92만7,551원이 된다. 현재 월 211만1,070원을 받는 최고액 수령자는 이달부터 월 8,444원이 오른 211만9,514원을 받는다.
약정금액만 지급하는 민간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고자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지급액을 올린다. 2018년까지만 해도 국민연금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매년 1월부터’가 아닌 ‘매년 4월부터’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만 사실상 3개월간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부터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수정됐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 수급자처럼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1~3월)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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