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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달라지는 유통·식품가] 백화점 정기세일 쪼그라들고...마트선 테이프·노끈 사라진다

공정위 '특약매입' 지침에

세일 규모·횟수 줄어들 듯

상권 영향 평가 범위 확대로

쇼핑몰 신규 출점도 어려워져

50년만에 맥주 종량세 전환

국산맥주도 '4캔1만원' 가능





새해를 맞아 유통가에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들이 많다. 우선 대형마트 자율포장대 철수 정책에 따라 노끈과 테이프가 사라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과 아울렛을 대상으로 한 공정위의 특약매입 지침 시행과 산자부의 상권영향평가 분석 범위 확대 등도 예고돼 있어 올 한해도 유통업계는 실적 부진에 규제의 압박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숨통이 트이는 곳도 있다. 입국장 면세점은 담배 판매 허용으로 매출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으며 화장품의 경우에는 개인별 맞춤형 화장품 판매가 허용된다. 식품업계에서는 9월부터 주요 커피숍 프랜차이즈의 경우 카페인 함량을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대형마트서 테이프와 노끈 사라진다

올해부터 대형마트 자율포장대에서 테이프와 노끈이 사라진다. 이마트(139480)·홈플러스·롯데마트·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 4사가 환경부와 체결한 자율협약에 따른 것이다. 당초 연간 658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율포장대를 완전 철수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종이박스는 두고 테이프와 노끈만 없애기로 했다. 다만 마트를 찾는 소비자들은 생수와 세제 등 대용량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온라인으로 주도권을 뺏기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불편함을 느낀 소비자들을 마트에 발길을 끓을 까 걱정”이라고 전했다.

백화점 정기 세일·아울렛 할인 줄어들까

백화점 업계의 가장 큰 변화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이다. 그동안 백화점과 아울렛 등에서 가격할인 행사를 할 때 납품업체가 세일로 깎아준 물건값의 차액을 대부분 부담해왔는데 앞으로는 그 부담을 백화점과 반반씩 나누라는 것이다. 백화점은 이 부담을 덜기 위해 업체의 ‘자발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요건 기준이 모호해 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이번 신년세일부터 백화점들은 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는데 집중하면서 대형 할인 이벤트는 줄이고 수 만개 사은품 행사로 대체하는 모습을 보였다.

권영향평가 확대로 쇼핑몰 신규 출점 가물가물

올해는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의 신규 출점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점포 개설자 주변 상권 사업자에 대한 상권영향평가 분석 범위를 ‘소매점’에서 ‘입점이 예정된 모든 주요 업종’으로 변경한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외에도 입점이 예정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모든 기존사업자에 대한 영향분석을 해야 한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규모도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난다.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등으로 인한 골목상권 피해를 줄인다는 취지지만 이미 출점 규제가 존재하는 가운데 추가 규제가 더해지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도 구매 가능

오는 3월부터는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가 허용된다. 1인당 1보루까지 가능하며 마약·검역 탐지견에 방해될 우려로 제한했던 구매 전 향수 테스트도 이달부터 허용된다. 또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운영했던 입국장 면세점이 전국의 모든 공항과 항만에 들어선다. 앞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중소업체들은 면세점 매출 비중이 높은 담배 판매 허용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5~11월 진행한 입국장 면세점 시범 운영 결과 하루 평균 매출액이 예상치의 절반 수준으로 저조하자 내수진작 효과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 품목을 확대했다.



개인별 맞춤형 화장품 본격화…K뷰티 춘추전국시대

오는 3월 14일부터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에 개인 취향을 반영한 향료나 색소를 추가할 수 있다. 기성품을 넘어 소비자의 기호와 피부 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화장품이 등장한 것. 이에 내용물이나 원료 혼합·소분을 담당하는 조제관리사를 뽑는 자격시험도 2월부터 시행한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다양해지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맞춤형 화장품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조제관리사, 제조업체 등 책임소지가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0년 만에 맥주·막걸리 종량세로 가격 떨어질까

올해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 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50년 만에 전환된다. 이에 따라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은 주류의 양이나 함유 알코올 비율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게 된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국산 수제맥주도 수입맥주와 마찬가지로 ‘4캔 1만 원’ 행사 등이 시행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소규모 공장에서 생산돼 세금 부담이 크던 수제맥주가 용량 대비 세율 책정 대상이 돼 가격 인하의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커피전문점서 고카페인 표시도 의무화

올해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파는 커피에 고카페인 규제가 확대된다. 커피 소비 증가에 따라 점포 수 100개 이상의 대형 커피전문점은 오는 9월부터 커피에 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여부, 소비자 주의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업장이 100개 이상인 회사는 커피전문점 27개(점포 수 1만1,453개소), 제과점 8개(6,334개소), 패스트푸드 6개(3,364개소), 피자 17개(5,042개소) 등으로 총 2만6,193개소 안팎이 고카페인 표시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닭·오리·계란의 사육·가공 유통 과정도 조회된다

올해부터 소·돼지에 한해 실시되던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으로까지 확대 시행된다. 닭·오리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계란의 안전성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가한 것이다. 이력 번호는 닭오리의 경우 축종, 도축연월일, 도축장코드, 일련번호 등 12자리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닭·오리 농장경영자는 매월 말 사육현황 신고를 해야 하며 가축 이동 시에 5일 이내 이동 신고를 해야 한다.
/박민주·허세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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