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신설…위원장에 김지형 前 대법관





삼성그룹이 내부 준법감시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장에는 대법관을 지낸 김지형(사진) 변호사가 내정됐다. 준법감시위원으로는 외부 인사 6명과 내부 인사 1명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삼성에 ‘국정농단 사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자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 전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법조인으로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삼성전자 반도체 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는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대법관을 지냈으며 대법관 시절 김영란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여러 판결에서 진보 성향의 의견을 주로 내면서 ‘독수리 5형제’로 불리기도 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구의역 지하철 사고 진상규명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체 질환 조정위원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 등을 맡아 사회적 갈등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심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과 삼성에 과감한 혁신, 내부 준법감시제도, 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을 주문한 데 따른 대응책으로 보인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첫 재판에서 “삼성그룹 내부에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 같은 범죄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12월 열린 3차 공판에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또다시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다음 기일 전까지 제시해달라”고 했다. 다음 기일인 4차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시작으로 조직개편을 포함한 삼성의 후속대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