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를 해주는 신성장·원천기술 항목에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와 6세대(6G) 이동통신 기술을 추가한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신성장·원천기술은 ‘11개 분야 173개’에서 ‘12개 분야 223개’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선 정부는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신성장·원천기술 항목을 기존보다 50개 늘어난 223개로 확정했다. 여기에는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 등에 쓰이는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265wh/㎏ 이상)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미개척 영역인 6G 이동통신 기술,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제조 기술 등이 포함됐다. 정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하는 100대 핵심 소재·부품·장비 품목들은 모두 신성장·원천기술로 인정받게 됐다.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20~30%, 중견기업 20~40%, 중소기업 30~40%가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8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 가운데 1,200억원이 신성장·원천기술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가업승계 때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는 업종 유지의무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이 업종과 고용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사후 관리 기간(7년) 동안 업종 변경 허용범위를 현행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호텔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콘도업을 하거나 제분업을 상속받아 제빵업을 영위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올해 4월1일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찾은 고객은 1인당 구매 한도(1회당 600달러) 외에 술과 담배를 추가로 살 수 있게 된다. 지정면세점은 제주도가 아닌 국내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이다. 개정 시행령은 600달러 이외에 1ℓ 이하, 400달러 이하의 주류 1병과 담배 1보루(200개비)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도 추가된다. 이에 따라 핀테크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은 제조업을 비롯한 18개 업종과 마찬가지로 창업 이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임신·출산·육아만 경력단절 사유로 인정됐으나 올해부터 ‘퇴직한 날 이후 1년 이내 결혼한 경우’와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가 추가된다. 또 지금까지 경단녀가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직한 경우만 해당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퇴직 후 3~15년 이내에 ‘동종업종 기업’에 재취직해도 세액공제를 해준다. 동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중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뜻한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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