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인수한 더블유에프엠(035290)(WFM)이 매물로 나왔다. 코링크PE에 WFM을 매각한 후에도 회사를 실소유했던 우국환 신성석유 대표가 회사의 상장폐지 심사를 앞두고 보유지분 전량을 내놓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은 6일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증권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매각 주간사를 선정한다고 공시했다. 후보자들의 제안서 제출 기간은 이달 15일까지다. 회사 측은 오는 17일 이사회를 열어 주간사를 선정한 후 매각을 위한 세부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WFM은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9일 열리는 시장위원회에서는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심의를 앞두고 회사의 상폐를 막기 위해 기존 경영진이 지분을 내놓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WFM의 최대주주는 우 대표다. 우 대표의 지분 5.17%를 포함해 신성석유와 유니퀀컴홀딩스·신우에너지 등 관계자가 총 9.96%를 보유하고 있다.
2017년 10월 우 대표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에 경영권을 매각했다. 우 대표가 이끄는 신성석유가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의 핵심투자자(LP)이기도 해 우 대표는 코링크PE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WFM을 지배하는 효과를 누렸다. 지난 8월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지고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와 함께 우 대표가 해외로 도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WFM 주가는 폭락했다. 이로 인해 채권자인 상상인(038540)플러스저축은행의 반대매매가 발생해 코링크PE는 최대주주 자격을 잃었고 당시 2대 주주였던 우 대표가 1대 주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코링크PE가 WFM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던 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회사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WFM이 최근 1년간 거래소로부터 부과받은 벌점은 24점에 이른다.
/조윤희기자 cho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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