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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전국 모든 응급실에 24시간 보안인력 배치된다··“주취자 난동 방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이미지투데이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모든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 인력이 배치된다. 주취자의 폭행에 노출된 의료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응급실 보안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우선 전국 모든 응급실에 청원경찰과 경비원 등 24시간 전담 보안 인력이 배치된다. 또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활용해 응급실과 경찰 사이 핫라인(비상연락시설)을 구축하고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응급실 내 보안장비 설비기준을 강화해 위험 상황을 예방한다.

응급실은 술에 취한 사람 등에 의한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응급의료 방해 사건은 총 3,528건이 발생했고, 2015년 대비 2018년 폭행 사건은 4년간 2.9배 늘어났다. 응급의료 방해 사건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폭행이 가장 많았고, 위계 및 위력, 난동, 폭언·욕설 등 순이었다.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사건도 해마다 늘고 있다.

응급의료 방해자의 주취 여부를 살펴본 결과, 65.5%가 주취 상태에서 응급의료 방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의료 방해 피해자로는 보안요원이 6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 671건, 의사 637건 등 순이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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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 IT부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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