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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봉쇄' 초고가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껑충

12·16이후 '15억 초과' 아파트

6건 중 3건 유찰 없이 한번에

감정가보다 높은 103%에 낙찰

현금부자 '그들만의 리그' 뚜렷





시세 15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한 대출이 막혔지만, 초고가 아파트 법원경매 열기는 오히려 치솟고 있다. 초고가 아파트 시장이 소수의 현금부자 위주로 재편되는 등 ‘그들만의 리그’ 현상이 더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7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강력한 대출 규제를 담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감정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의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 통상 감정가는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낙찰자는 비용을 금융권서 차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기가 더 치솟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 1월 6일 현재까지 감정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경매 물건은 총 6건이며 이 가운데 절반인 3건이 낙찰됐다. 세 건 모두 한 차례의 유찰도 없이 한 번에 낙찰에 성공했다. 감정가 이상으로 낙찰돼 낙찰가율은 103%로 집계됐다. 규제 시행 직전 낙찰률이 42.90%, 낙찰가율이 93.70%였던 것에 비하면 모두 오른 수치다.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봐도 낙찰률은 약 13%포인트, 낙찰가율은 무려 19%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실제 낙찰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서초구 서초삼풍 전용 165㎡는 감정가의 103%인 25억 4,000만원, 강남구 개포동 경남아파트 전용 182.2㎡는 감정가의 101%인 23억 4,000만원에 낙찰됐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8㎡도 감정가의 107%인 17억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고가 주택 경매 시장은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 이후 소수 투자자 위주로 재편되는 양상도 엿보인다. 지난해 말 대출 규제 이후 초고가 주택의 경매 성적이 좋아졌는데도 평균 응찰자 수는 줄었다는 것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12·16 규제 이후 초고가 아파트 평균 응찰자 수는 3.67명이었으나 규제 직전에는 13.33명, 전년 같은 기간에는 5.33명이었다. 대출 규제로 인해 대금 지급 여력이 있는 투자자만 경매에 뛰어들었다는 의미다. 주택 매매 시장과 마찬가지로, 경매 역시 현금 부자들의 놀이터가 된 것이다.

지지옥션 측은 “지난 2018년 12월 17일부터 2019년 1월 6일까지 낙찰된 물건들은 모두 한 차례씩은 유찰됐고, 규제 직전인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6일까지도 최대 3회 유찰된 매물이 있었다”며 “하지만 규제 이후엔 오히려 유찰 없이 감정가 이상에 낙찰되는 고가 아파트가 늘어나는 등 인기가 더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금 보유력이 있는 투자자들이 있어 고가 아파트 경매 시장의 열기는 규제와 상관없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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