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소재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닭고기 포장육 제품의 유통기한을 17일이나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유통기간을 변조하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점검에서 적발됐다. 이 업체는 지난 2018년 5월에도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며 포장육 2종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변조 제품에 대해 압류 조치했으며, 해당 영업소를 폐쇄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고의, 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곳을 집중 점검해 유통기한을 변조한 업체 1곳을 포함 12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변조 1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 2곳, 시설기준 위반 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곳이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했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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