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학생 유권자 14만명 위한 선거교육 공동추진단 구성

교육자료 개발하고 선거교육 실시

/이미지투데이




만 18세로 선거권 부여 연령이 인하되면서 14만 명으로 추산되는 학생 유권자들을 위한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이 구성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학생 유권자 교육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장급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이 단장을 맡는 추진단은 선거권을 가진 학생이 학교에서 유권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교육부는 3월 새 학기가 시작하면 고등학교 사회과 수업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선거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 달 말까지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학생 유권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자료를 만들기 위해 교육부는 이날 선거권 부여 연령을 낮추는 운동을 펼쳐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속 청소년 등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또 학생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선거법 위반사례 등을 담은 ‘사례집’을 각 학교에 내려보낼 예정이다. 사례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발 중이다.



작년 말 선거법이 개정돼 선거권 부여 연령은 올해 총선부터 만 18세로 낮아졌다. 교육부는 4월 15일 치러질 선거 때 투표할 수 있는 학생을 약 14만명으로 추정했다.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을 이용해 총선 때 만 18세 이상이 되는 학생을 추려낸 것으로 2% 안팎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