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미쓰비시重 강제징용 피해자 63명 중 1명만 배상받아라"

강제노역 사실 등 입증 어려움으로 나머지는 패소

위자료 9,000만원 인정했으나 청구액이 1,000만원

피해자 측 변호사 "항소해 입증 자료 보완할 것"

지난 2018년 11월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대상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만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63명 중 피해가 입증된 1명에게만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시간이 많이 흘러 피해자 본인과 유족들이 보유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9일 강제징용 피해자 63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김모씨 1명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당초 피해자 252명이 일제강점기에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끌려가 강제 노역을 했다며 2013년 12월 제기한 소송이다. 원래는 당시 정산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이었으나 피해자들의 불확실한 기억 등 입증 문제가 생겨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로 소송 내용이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가 소를 취하해 63명에 대해서만 판결이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그 가운데에서도 김씨에 대해서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모씨 등 8명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나머지 54명의 피해자들에 대해선 강제노역 사실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김씨에 대해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9,000만원이나 김씨가 청구한 액수가 1,000만원에 불과해 그 범위 안에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없다거나 일본 법을 따라야 한다는 등의 미쓰비시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본인과 자손의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노역을 한 구체적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며 “항소해서 입증할 자료를 찾아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