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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기 감사인 간 회계처리 이견, 전문가 참여하는 협의회가 조율

주기적 지정제 따른 감사인간 의견 불일치 우려

회계사회와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 운영

올해부터 시행되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해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해 전기 감사인과 당기 감사인의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제3자 주관 협의회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 완화방안’을 지난 8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계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따른 감사인 교체로 전기 감사인과 당기 감사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대거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전에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회사가 첫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가 있으면 제3자가 주관하는 조율 절차를 거치게 하고, 이런 조율 사실을 향후 회계 감리 조치에 고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원장과 회계전문가 2인이 주관하는 ‘전기오류 수정 협의회’를 운영한다. 2∼3차례 협의회를 열어 회사와 전·당기 감사인 간 충분한 조율 절차를 거치고, 협의가 불가능하면 주요 협의 내용을 회사 당기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조율 절차 남용을 방지하고자 전기 또는 당기 감사인이 지정 감사인이고 회사가 요청할 때만 조율 절차에 들어간다.

또 회사와 전·당기 감사인에 대한 회계 감리 조치가 있을 경우 협의회의 충실한 협의를 거친 사항은 정상참작 사유로 보고 조치를 최소 1단계 감경하기로 했다. 정상참작 사유 적용 대상은 회계법인 간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고 외부전문가가 인정하는 사례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당기 감사인 의견 불일치 시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견 조율과정을 거치므로 전기오류수정 사례가 감소하고, 회사와 전·당기 감사인의 감리조치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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