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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 부작용까지 직장인 돈으로 '땜질'

[근로소득세 8년새 2배 급증]

고용악화에 실업급여 신청 급증

보험료 年 7만원 추가 부담 해야

작년 실업급여 지급 첫 8조 돌파

'文케어'로 건보료도 3.2% 올라

13일 서울 삼일대로 서울고용노동청 실업급여 설명회장이 민원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실업급여 등으로 나가는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8조원을 넘었다. /이호재기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지갑 사정이 얇은 직장인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일자리 시장의 질(質) 악화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인상되면서 근로자들은 올해부터 연평균 7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각각 급여의 0.65%에서 0.8%로 늘어났다.



정부가 지난 2013년 7월 이후 6년3개월 만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올린 것은 고용시장이 나빠지면서 기금 고갈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직장을 잃은 사람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빠져나가는 실업급여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8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 대비 3.7% 늘어난 반면 실업급여 신청자는 13.5%나 급증하면서 정부는 올해 실업급여 예산으로 9조5,158억원을 편성했다. 2017년 지급액이 5조2,255억원이었음을 고려하면 3년 만에 82%나 늘어난 셈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가파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최저임금이 29%나 급등하면서 숙박·요식업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구직급여를 받고 지내다가 다시 일자리를 찾는 ‘떠돌이 알바’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의 부작용이 실업급여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직장인 한 명이 2020~2028년 추가로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연평균 7만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文)케어’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영향으로 건강보험료도 해마다 인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189원70전에서 195원80전으로 바꾸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건보료율은 3.2% 인상됐다.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 올랐으며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 인상됐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일반 근로자의 세금·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면 결국 가처분소득이 줄어 우리 경제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데 국민에게 부담만 주는 정책은 과감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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