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이 이사회를 구성할 때 여성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기업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지만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번 법 개정으로 이사회 내 여성이사 비율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사회의 성 다양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여성정책원에 따르면 2017년 국내 30대그룹의 여성직원 비율은 24%지만 여성 임원비율은 OECD국가 중 최하 수준인 3%다. 1위는 아이슬란드로 44%에 육박하며 일본의 경우에도 3.4% 수준이다.
류영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이사회 성 다양성 증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초기에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여성 인재들을 육성한다는 생각으로 여성 임원들을 적극 발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바람직한 투자자와 기업 관계의 정립을 통해 기업거버넌스를 개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비전으로 지난달 12일 창립했다.
포럼의 발기인으로는 행동주의 펀드인 KCGI의 강성부 대표,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대표, 김봉기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이재웅 쏘카 대표, 이채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 장덕수 DS자산운용 회장,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홍성국 미래에셋대우 전 대표, 황성환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대표 등 25명이 참여했다./김민경기자 mk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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