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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감법 적용으로 비용 2배 늘었는데 '감사 리스크'는 여전

[‘3중고’에 기업들 주총 비상]

표준시간제 등으로 감사보수 껑충

내부회계 감사 의견조율도 곤혹





지난해 사업보고서부터 신외감법의 주요 내용이 잇따라 적용되는 점도 다가올 주주총회에 대한 상장사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당장 오는 3월 주총에 앞서 제출해야 하는 지난해 사업보고서와 관련해 내부관리회계제도로 상장사의 ‘감사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아울러 상장사의 감사비용도 크게 늘었을 것이라는 게 재계의 평가다.

15일 금융당국과 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연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됨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두 달 이상 남겨뒀음에도 내부회계관리감사 의견을 두고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대상 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컨설팅을 외부감사인이 아니라 다른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아왔다. 하지만 컨설팅을 맡았던 회계법인과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엇갈리며 이를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장사가 속출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상장사가 컨설팅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했지만 외부감사인이 이를 문제 삼는 경우가 있어 기업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전기·당기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는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놓았지만 자유롭게 자문계약을 한 컨설팅법인의 검토 결과를 외부감사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해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 발생하는 추가비용도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회계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적용된 표준감사시간제로 지난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감사시간은 30~50% 가까이 늘었다. 여기에 지난 2018년에는 7만원대에 그쳤던 시간당 감사비용 역시 지난해 시간당 9만원으로 20%가량 올랐다. 이에 따라 감사시간과 시간당 감사비용의 곱으로 산정되는 총감사비용은 지난해보다 최소 60%에서 80%가량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내부관리회계제도 감사에 들어가는 비용(외부감사의 40%)을 감안하면 지난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총감사보수는 대략 2~2.5배 수준으로 올랐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2018년 감사비용이 44억원이었던 삼성전자의 경우 회계 업계 추산으로 100억원 이상을 올해 감사비용으로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비용 급증에도 상장사들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 앞에 완급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재계는 신외감법의 핵심인 주기적 지정제가 올해 사업연도부터 적용됨에 따라 내년에는 감사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미 지난해 말 자산 1,900억원 이상인 기업 220곳에 대해 감사인이 지정돼 감사계약을 마쳤다. 재계는 이 과정에서 감사비용이 크게 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임하던 기업이 지정감사인과 계약할 경우 감사비용이 2.5배 오른 바 있다. 아울러 재계는 지정감사인이 전기 감사인을 대신하는 내년에는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처럼 주요 기업 중에도 감사 비적정 의견이 나오는 기업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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