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사진) 한진그룹 회장이 인하대 학사 학위 취소로 최종학력이 고졸이 될 위기에 몰렸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 회장의 인하대 학사 학위 취소 처분과 관련해 정석인하학원이 제기한 행정심판을 원고 기각으로 결정 내렸다. 앞서 지난 2018년 교육부는 조 회장의 인하대 학사 학위 취득에 문제가 있다며 학교에 졸업을 취소하라는 통보를 했는데 이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조 회장은 1998년 인하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학했고 이후에도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하대 운영재단인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국민권익위가 받아주지 않은 것이다. 정석인하학원은 한진그룹의 공익법인으로 조 회장과 관련이 있다.
이번 국민권익위 결정으로 조 회장의 학력 변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석인하학원 입장에서는 정부의 행정심판 결정 이후 사법부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원고가 행정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재결서가 나온 날로부터 90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만약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조 회장은 학사 학위가 취소돼 최종학력이 고졸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 차례 더 기회가 있는 만큼 정석인하학원도 소송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대 관계자는 “당시 규정에 따라 편입학 업무를 처리했으며 20 여년이 지난 지금 교육부가 편입학 취소를 명령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사법부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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