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 업계가 여론조작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여론조작은 이미 현행법상 불법이어서 가짜뉴스, 매크로 여론조작 등 사회적 논란을 배경으로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에는 정보통신사업자에 가짜뉴스 유통 방지의 책임을 지우고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악용을 방지할 기술적 조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이런 방안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인 동시에 대다수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벤처협회 등은 입장문에서 “해당 입법이 실현되면 정보통신사업자는 자사 웹 사이트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모니터링할 의무를 진다”며 “사업자는 막대한 인력과 재원을 투입해야 하며 ‘가짜뉴스’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검열,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달 초 인터넷기업협회도 “불법 행위에 대한 판단 책임을 사법기관이 아닌 인터넷 기업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전체 서비스 이용자에게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의 억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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