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범인 친구 B씨에게 자신이 작성해 공표할 조사분석자료 기재 종목을 공표 전에 미리 알려줘 매수하게 했다가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게 하는 방식으로 B씨가 7억6,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도왔다. B씨는 그 대가로 A씨에 6억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했다.
이번 사건은 남부지검이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접수받은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출범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첫 번째 사건인 동시에 조사분석자료를 이용해 불법이득을 취득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한 첫 번째 수사 사례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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