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병원에 찾아가지 않고도 민간 유전자 검사기관에 혈액이나 타액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알코올·카페인 의존성 확인이나 조상찾기 등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관련 개정안을 1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DTC 유전자 검사제도는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유전자 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혈액이나 타액 등으로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6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내 DTC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항목은 질병을 제외하고 혈당이나 피부, 탈모 등 12개 항목 46개 유전자에 불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46개로 한정됐던 유전자도 제한 없이 2년간 임시허가 방식으로 검사 수행이 가능해졌다. 다만 민간 검사기관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는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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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업체는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랩지노믹스 등 4곳이다. 검사 가능한 항목은 유전자 검사는 비타민C농도, 색소침착, 피부노화, 남성형탈모, 모발굵기, 카페인대사, 중성지방농도, 체질량지수,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비타민D농도, 코엔자임Q10농도, 마그네슘농도, 아연농도, 철 저장 및 농도, 칼륨농도, 칼슘농도, 아르기닌농도, 지방산농도 등이다. 아울러 알코올대사, 알코올의존성, 알코올홍조, 와인선호도, 니코틴대사, 니코틴의존성, 카페인의존성, 불면증, 수면습관, 아침형·저녁형인간, 통증민감성, 퇴행성관절염증감수성, 멀미, 비만, 체지방율, 요산치, 조상찾기 등도 유전자검사로 알아볼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라 태어나기 전 태아의 유전병을 진단하기 위해 검사하는 질환 범위도 급성괴사성뇌증 등 24개 질환이 추가돼 기존 165종에서 189종으로 늘어난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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