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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불법추심 피해자에 대리인·변호사 무료지원

손병두(왼쪽 두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서 열린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이상제 금감원 부원장, 이상호 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관계자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오는 28일부터 불법 추심 등으로 피해를 본 저소득층이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민원센터에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협약식을 열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채무자가 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거나 관련 피해가 우려될 경우 무료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리인이 선임되면 추심업자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있어 채무자가 불법 추심에 시달리지 않게 된다. 불법추심이나 고금리 등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소송 변호사도 무료로 지원된다. 또 고금리 대안상품 ‘햇살론 17’ 지원 등 서금원의 자활자금 지원 연계까지로 확대해 보다 완전한 구제와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가 있거나 최고금리인 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자다. 수익자 부담원칙과 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인 경우를 지원한다.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의 경우 범죄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전원에게 지원한다.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피해자는 28일부터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자 대리인과 소송변호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약 4,2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금감원 연간 피해신고 건수(약 4,700건)의 약 90%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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