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 18세 학생 선거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부와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관위와 교육부는 21일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두 기관은 선거권 보장과 교육 현장의 학습권의 보호가 조화되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교육 현장에서의 선거법 운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례 중심의 선거법 안내 자료를 만들기로 했다. 또한 학생 및 교원용 선거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내달 공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선거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선거법 운용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와도 긴밀하게 협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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