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의 본아이에프 가맹팀장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기준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2018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1만 개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브랜드 수는 6,000 개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년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는 것. 특히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중 500개 이상 가맹점을 가진 브랜드는 총 26개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브랜드의 2.3%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국내의 좁은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브랜드 아이템은 제한적인데 반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브랜드가 늘어나는 것은 신규 출점이 늘어나면서 반대로 경쟁이 치열함을 의미하고 폐점도 많다는 뜻이다. 치킨 브랜드만 300개가 넘는 가운데 예비창업자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어떠한 기준으로 브랜드를 선정하고 검증할 것인지 고민될 것이다.
가장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열람하는 것이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 또는 브랜드의 재무 현황, 가맹점 수, 가맹 및 영업 조건 등을 기재한 창업 설명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 후 가맹 계약 14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분쟁 조정 신청 중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가 1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고 반대로 예비창업자는 가맹본부와 브랜드를 꼼꼼하게 검증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최근 가맹사업 정보공개시스템은 업종별, 가맹본부별, 브랜드별로 비교할 수 있어 예비창업자에게 유용하다.
하지만 정보공개서를 살펴볼 때 주의할 점이 있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정확한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 6,000개가 넘는 브랜드의 정보공개서가 1년 또는 수시로 변경될 때마다 정확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위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가맹본사의 평판과 가맹 담당자를 믿고 계약하거나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정보를 얻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예비창업자의 선택인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도시락 아이템을 고려할 때 브랜드 선택 전 3~4개 브랜드의 창업설명회에 참가하거나 가맹 담당자의 개별 상담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실제 운영 중인 가맹점을 방문하여 가맹점주를 통해 매출, 수익, 운영의 어려운 점 등을 간접 경험하는 것도 추천한다. 정보공개서 뿐만 아니라 가맹 계약서도 미리 받아서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해 1,0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새로 생겨나고 800개 이상의 브랜드가 폐업을 반복한다. 5개 미만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도 무려 1,000개가 넘는다. 이처럼 정확한 브랜드 검증을 위해 정보공개서 파악이 가장 중요하지만 예비창업자 자신만의 검증 기준을 세워 옥석을 가릴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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