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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거래·결합 한 곳에서...데이터거래소, 3월부터 시범운영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 첫 회의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가격 산정 기준 마련 등 논의

데이터거래소 구조./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 분야의 여러 정보를 거래하고 결합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가 오는 3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달 초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에서 ‘금융 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의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데이터 거래소 구축과 함께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데이터 협의회도 구성된다.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를 상품으로서 사고팔 수 있는 중개·거래 플랫폼으로, 공급자가 판매할 데이터를 등록하면 수요자가 해당 데이터를 검색, 구매할 수 있다. 데이터 조회부터 계약, 결제까지 한 번에 이뤄진다. 금융 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되도록 핀테크(금융기술)·통신·유통 업체도 참여한다.



또 데이터 거래소 운영기관인 금융보안원을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데이터의 유통과 결합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판매자가 원하면 정보의 익명 조치가 잘 됐는지 등을 확인해 안전한 익명·가명 정보 거래를 지원한다. 익명·가명 정보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기 때문에 데이터를 거래할 때는 익명 조치가 필요하다.

데이터 협의회는 금융 분야 데이터의 수요·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사들이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금융권 데이터 유통·결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적정한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을 세우는 한편 데이터 구매를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도입도 검토한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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