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GM, 고용노동부, 경상남도와 여영국 정의당 의원, 한국GM 창원공장 노동조합 등은 이날 고용부 창원지청에서 비정규직 해고 사태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이 마련됨에 따라 지난해 말 해고 통보됐던 비정규직 노동자 585명은 창원공장 경영이 호전되거나 일자리가 필요해질 경우 우선 채용된다. 일부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국GM 소속이라고 판결할 경우 즉시 복직이 가능하다. 경상남도는 해고 노동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재취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다만 해고 노동자들이 요구하던 즉각적인 복직은 합의안에서 제외돼 사측이 약속한 재고용이 실제로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배성규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당장 생계가 우려되는 노동자들도 있어 합의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해고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한편 공장 앞에서 진행 중인 복직 선전전과 천막 농성을 이번 주 내 정리하기로 했다. /박한신 기자 hs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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