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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조용병 회장..남녀평등고용법 위반에 '무죄'선고

1심서 징역 6월 집유 2년…"연임 가능"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연임 장애물을 걷어냈다.

22일 오전 10시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채용비리 결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이 같이 선고 했다. 재판부는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에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조용병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 조 회장은 지난 2015~2016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3대 1로 맞추기 위해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2018년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동안 금융업계는 신한금융 이사회가 이미 조 회장의 회장직 연임을 선언한 상황에서 조 회장의 법정구속 여부에 예의주시했다. 법정 구속되면 회장직 경영승계절차 가동 여부와 개시 시기를 결정하는 데 진통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정구속을 피했고, 1심 선고 결과도 집행유예를 받아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 법적 리스크가 제거됐다.



조 회장은 선고후 법원을 나서면서 “동고동락했던 우리 직원들에게 그룹일 때문에 고생을 시켜 송구스럽다”고 소감을 밝힌 데 이어 “결과는 조금 아쉽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재판을 45차례에 걸쳐 많은 소명을 했는데도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동고동락했던 후배 직원들이 이렇게 아픔을 겪게 돼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회장이기 이전에 선배로서 상당히 미안하고 안타깝다”며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채용비리 피해자들과 청년들에게 전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여러가지 제도개선도 하고 고칠 것은 고쳤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며 “지금 나오는 심정에서는 정리가 안돼 있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법적 리스크를 덜어낸 조 회장은 매년 연초 관례에 따라 조만간 일본 방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신한금융지주 설립을 주도한 재일교포 주주들과 만나는 자리다. 전년도 경영실적과 올해 경영계획 등을 설명한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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