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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검사비·진료비 전액 건보·국가·지자체가 부담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도 국가서 지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가 연일 지속되 가운데 지난 28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오가고 있다./서울경제DB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 등에 드는 막대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신종코로나 관련 진료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도 국가에서 지원해 환자는 거의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는 건보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다.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다.



지원금액은 입원 때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일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없는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격리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우한 폐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국가지정격리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받고 격리 해제돼 퇴원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보공단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감염병 진단검사비, 입원치료에 따른 식비 등)은 국가(질병관리본부)나 시도(보건소) 등에서 지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우한 폐렴 확진환자나 의심환자 진료에는 기본적으로 1인당 10만원이 훌쩍 넘는 유전자 검사비가 들고 음압격리병실(병실 내 압력을 낮춰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한 병실) 사용 등 격리 관찰·진료비로 수백만∼수천만 원이 필요하다. 증세가 심해지면 각종 의료장비 사용료가 추가된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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