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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당국 “우한 폐렴, ‘1급 감염병’으로 관리 중··즉시 보건당국 신고해야”

“신종코로나, 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가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28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오가고 있다./서울경제DB




보건당국이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이미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관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은 1급 감염병 환자가 진단을 받거나 사체 검안 등을 통해 감염병 발병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올해 1월부터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그간 질환 특성에 따라 분류하던 감염병을 질환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 시기 등을 기준으로 ‘군(群)’에서 ‘급(級)’으로 개편·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1∼5군 지정감염병으로 나뉘었던 감염병은 이달부터 국민과 의료인이 각 감염병의 신고 시기, 격리수준 등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1∼4급으로 분류됐다.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으며 집단 발생 우려가 크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 인플루엔자 등 17종이 지정됐는데, 여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포괄하는 신종감염병증후군도 들어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됨에 따라 의료인은 환자가 우한 폐렴 진단을 받거나 사체 검안 등을 통해 감염병 발병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우한 폐렴과 같은 심각도와 전파력이 높은 1급 감염병의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등으로 먼저 알려야 한다. 이런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방해하면 1·2급 감염병은 500만원 이하, 3·4급 감염병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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