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1일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검사비를 부담하게 된다. 또 공항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이 마련돼 해외 여행객들은 구매한 면세품을 들고 출국할 필요가 없어진다.
관세청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공개했다. 정부는 우선 7월1일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검사 비용을 부담한다. 기존에는 세관 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 비용을 수출입 화주가 냈으나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규정을 변경했다.
또 7월1일부터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면세품 인도장이 출국장에만 있었기 때문에 해외 여행객은 구매한 면세품을 출국 시점에 받아 휴대한 채 나갔다 돌아와야 했다.
공정한 관세행정을 위해 까다로워진 규정도 있다. 오는 4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자가 수입 물품 저가 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하면 구매대행자에게 연대 납세의무를 부과해 관세포탈죄로 처벌한다. 지금까지는 구매대행자의 저가신고로 미납 관세가 발생하면 납부 책임을 구매자에게만 물었으나 소비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구매대행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도 신설된다. 올해 7월 도입되는 이 제도를 통해 심판청구·소송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