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중국과학원과 군사의학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은 우한 폐렴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가 박쥐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중국 베이징대 등 의료진은 뱀을 유력 숙주로 보는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통관 당국인 관세청은 반입 금지 대상 동물에 대해 환경부 허가가 없는 경우 반송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도 반입 금지 대상에 대한 동물 수입 허가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허가 역시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중단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한 폐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국립생태원 소속 전문가들을 인천공항 외에 인천항·평택항에도 추가 파견해 수입 야생동물에 대한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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