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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청사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입력2020-01-29 17:57:25
수정
2020.01.29 17:57:25
손성락 기자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예정지 및 주변지역을 30일자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정 면적은 169만2,000.5㎡으로,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오는 2025년 2월 4일까지 5년간이다. 이번 지정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토지의 투기적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달서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대구시 신청사는 달서구 두류정수장에 건설된다. /대구=손성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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