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감원은 “손 회장은 문책경고, 함 부회장은 문책경고 상당,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진에 대한 징계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확정되는 사안으로 윤석헌 원장도 앞서 제재심의 의결을 존중하겠다고 밝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발효 시점은 기관 제재가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각 기관에 통보된 후부터다. 제재심은 그 밖의 임직원에는 정직 3개월부터 주의까지의 단계를 부과했다.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우리·하나은행에 기관제재 최고등급인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기관 제재는 금융위 내 증권선물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은행 측은 말을 아끼고 금감원장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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