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는 주거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이웃 간의 경계 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자기 소유 주택 안의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하려는 경우이다.
단 이웃 간의 경계 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지 소유자 연명으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주차장 설치 소요비용의 70% 이내에서 신청 건당 최대 400만 원까지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설치 뒤 3년 이내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희망자는 설치비용 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을 갖추고 교통행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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