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호텔이나 리조트, 종교시설, 기업의 연수원 등 민간소유 시설도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임시주거시설은 재해로 집을 잃거나 주거가 불가능한 상황에 부닥친 이재민이 임시로 머무는 장소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1만3,882곳(수용규모 587만명)이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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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국·공립학교와 마을회관, 경로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만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발생 때 민간시설 6곳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행안부는 이처럼 원활한 구호 활동을 위해 임시주거시설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행안부는 “민간시설의 임시주거시설 지정은 시설 소유자와 지자체 간 사전협의를 통해 이뤄지며 모든 민간시설이 의무적으로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공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이재민 발생시 효율적인 구호 서비스를 위해 민간시설 소유주들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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