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경기도로부터 오늘 아침 저희 중수본 회의과정에서 자가격리에 응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벌칙조항 상향 등 좀 제재방안을 포함해서 실효적인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이 부분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재의 법령상의 시행은 제한적인 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다”면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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