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달 28일 신종 코로나로 국내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업무지속계획(BCP) 수립 표준안’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와 각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기업에 전달되도록 했다. 산업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에서 각 기업이 업무지속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위기 경보 ‘경계’ 때는 업무지속계획 가동을 준비해야 하고 ‘심각’ 단계에 접어들면 즉시 가동해야 한다.
BCP 표준안은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해도 기업이 업무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중요도에 따른 업무별 관리 계획, 대규모 결근 사태나 물품 부족에 대한 대처 등 각종 대응책을 담아 정부가 만든 매뉴얼이다. 이를 참고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형식이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발생했을 때도 정부는 BCP 표준안을 만들어 기업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이 실제 표준안을 참고해 BCP를 마련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표준안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BCP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에 대한 조사 역시 이뤄지지 않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BCP 표준안 활용이나 BCP 마련이 법이 아닌 권고인 만큼 강제력은 없다”며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업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BCP 마련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 이하의 경우 생산공장 등에 감염병 확산 시 대응조직을 마련한 경우가 대기업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여력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은 BCP 표준안을 참고하면 위기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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