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사 중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지난 2015년 6개에서 2019년 28개로 급증했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감사의견 비적정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결산 관련 상폐가 확정된 기업은 총 43개사다. 이 중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폐된 기업은 74%에 해당하는 32개사(코스닥 28개, 유가증권 4개)다. 그다음으로 많은 11개사(25%)의 상폐 사유는 자본잠식이다.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폐된 기업은 2015~2017년 매해 6개였다가 2018년 들어 13개로 급증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2017년 4월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감사인이었던 딜로이트안진에 상장사 신규 감사 업무 정지 1년, 과징금 16억원의 중징계를 확정한 영향으로 분석한다.
2019년 3월부터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해 재감사 또는 다음연도 감사의견으로 상폐가 결정될 수 있게 기준이 완화되면서 2019년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1개사(에프티이앤이)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2018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비적정 의견을 받은 유가증권 3개, 코스닥 24개사는 2019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올해는 다시 감사의견 비적정에 따른 상폐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018년 11월 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강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등이 2019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면서 회계 감사가 예전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졌다”며 “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는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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