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직원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부 학교나 회사에서 검사 시행을 권유하거나 검사결과가 음성임을 입증하는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들은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회사나 학교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파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음성 판정 증명서를 요구하는 그릇된 행위를 멈춰달라는 주문이다. 이는 검사가 필요한 환자들의 검사를 지연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 전파차단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정 본부장은 “단지 학교 출석이나 회사 출근의 행정적 승인을 위해 접촉력도 증상도 없는 사람에게 불필요한 검사 및 증명서를 요구하는 행위는 방역적·의학적 측면에서 의미가 없다”며 “이러한 행위는 삼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