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구개발(R&D)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기술·물품 분류와 특허 분류 간 연계표가 만들어졌다.
서로 다른 분류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연계표 완성으로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9일 특허청은 기존 특허 분류와 다른 기술·물품 분류 간 연계표를 작성해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기술혁신 대책의 일환이다. 연계표 작성으로 서로 다른 분류 체계 간 연결고리가 마련된 것인데 이를 통해 빅데이터 활용의 토대가 될 전망이다.
기존 특허분류는 7만개 이상 분류코드로 이뤄져있다. 국제적으로 통일돼 있으며 엄격하게 관리돼 연구자들이 방대한 특허 빅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특허가 아닌 일반적인 기술·물품 분류는 특허분류와 기준과 특성이 달라 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연계표를 기반으로 특허 중심의 기술·품목·산업 간 종합적 분류체계가 구축되면서 연계표를 통해 제공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핵심 ‘소부장’에 대한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R&D) 전략이 한결 쉬워질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 중심의 연계표는 기업이나 정부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개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획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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