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오는 5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야생 멧돼지나 야생 조류 같은 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는 특정 매개체에서 전염병 감염이 확인됐을 경우 이 매개체와 접촉한 가축을 살처분할 수 있다. 접촉이 의심되기만 해도 살처분이 가능하다. 예컨대 ASF같이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전염병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야생 멧돼지가 돼지 농가가 사육하는 집돼지와 접촉했을 경우 정부는 사육 농가의 돼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육 돼지에 ASF가 전염됐는지 확인돼야 살처분 할 수 있었다.
농식품부는 역학조사관 지정 제도도 도입했다. 국립가축방역 기관장과 시·도지사 등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수의사를 사전에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으로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만 역할조사관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었다. 개정법은 ASF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가 울타리 같은 방역 시설을 갖춰야 하는 기간을 1년에서 ‘장관이 정하는 기한’으로 정했다. 신속한 방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 방역관리 체계와 농가지원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