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신종 코로나 관련 루머 유포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와 단속을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테마주 종목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평균 주가 등락률이 57.22%로 같은 기간 코스피(7.00%)와 코스닥(7.12%) 지수 등락률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변동성이 커지면 일반투자자의 추종매매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이는 자본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진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테마주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행위를 반복하며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 △과도한 허수주문, 초단기 시세 관여, 상한가 굳히기 등으로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행위 △인터넷 증권 게시판 등에 풍문을 유포해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
먼저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신종 코로나 테마주로 언급되는 진단·백신주(16개), 마스크주(12개), 세정·방역주(4개) 등 32개 종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매수를 추천하는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온라인 풍문 유포 등이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다. 당국은 예방조치를 통해 최근 20여개 종목에 대해 총 33회에 걸쳐 투자 주의·위험·경고 등 시장경보 조치를 하고 이 중 3개 종목에는 불건전 주문을 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탁거부 예고 조치를 5건 내렸다. 아울러 투자자들에게 루머에 현혹되지 말고 공시 등을 확인하고 투자하되 주가가 급변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테마주는 추종 매수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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