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권(사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1일 “지난 2008년 업무 개시 이후 총 2만2,406건의 분쟁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신 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분쟁 조정처리 누적 건수가 2015년 1만건을 돌파할 때까지 약 8년이 걸렸는데 2만건을 넘어서는 데는 4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2007년 11월 설립된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서 공정거래, 대리점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업 거래, 약관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따른 분쟁을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은 3,032건으로 이 가운데 3,014건이 처리됐다. ‘처리’로 분류되는 건은 조정이 성립 또는 불성립됐거나 신청취하·소제기 등으로 조정 절차가 종결된 경우를 말한다. 신 원장은 “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비용)는 모두 7,54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하도급거래(1천142건) 분야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됐고 이어 일반 불공정거래(928건), 가맹사업거래 (637건), 약관(199건), 대리점거래(94건), 대규모유통업거래(32건) 순으로 조정 신청이 활발했다. 처리 건수도 같은 순서로 많았다.
신 원장은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부터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 분야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분쟁조정 업무가 점차 다원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중소사업자들과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온 조정원은 향후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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