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제품에 대한 생산·판매량, 가격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12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따라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조치는 12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