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카뱅 전월세보증금 대출, 사업소득자·청년으로 확대





카카오뱅크가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상 범위를 사업소득자로 확대하고 정부 보증상품인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소득자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으려면 △현재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 증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조건은 근로소득자 대상 전월세보증금 대출과 같다. 수도권 기준 전월세보증금 5억원(수도권 외 3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대출한도는 보증금의 80%, 최대 2억2,000만원이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은행권이 함께 출시한 상품이다. 은행권 최초로 대출 조회부터 실행까지 100%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만34세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자 및 부부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무직자도 신청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보증금의 90%로 최대 7,000만원까지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일반·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상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설계했다. 두 상품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대출한도와 금리를 비교해 유리한 상품으로 선택하면 된다. 중도상환해약금은 없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